얼마전 가족중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
건강했던 형제인지라 전혀 걱정을 안했었는데 슬픔과 동시에 미안하게도 돈 걱정이 함께 들더라구요.
그러던중 인터넷에서 "산정특례"라는 건강의료보험 제도라는게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.
1. 산정특례 제도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?
-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(암,심장,뇌혈관,결핵,중증화상,중증치매,중증외상,희귀,중증난치)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(본인부담률 0 ~10%)
산정특례 신청하는 방법은?
- 질환 발병시 병원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30일 이내에 담당의사가 발행한 "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"를 해당 병원에 제출하거나,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.
- 최초 등록후 재신청을 할 경우, 암질환 종료 1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은 종료3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하여 기한연장.
적용기간과 적용범위?
출처 : 건강보험 네이버 블로그 blog.naver.com/nhicblog/221560530960
- 전액 본인부담항목과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100%부담 그외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.
www.nhis.or.kr/nhis/healthin/wbhada15400m01.do
2. 저소득층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지원
암환자 의료비 지원
- 저소득층의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: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,재산기준확인. 성인암환자의 경우 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해 최대 3년지원 (*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 선정)
- 지원내용 : 진단관련 의료비, 암 진단이후의 치료비, 암으로 인한 합병증관련 치료비, 전이된 암, 재발암 치료비, 의료비 관련 약제비
- 소아암 환자는 연속지원,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, 그외 2천만원 지원
-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,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건강보험 가입자: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
- 의료급여 수급자: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- 성인암환자 중 폐암환자(원발성 폐암 C33,C34)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건강보험 가입자: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
- 의료급여 수급자: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
자세한 내용은 : www.bokjiro.go.kr/welInfo/retrieveGvmtWelInfo.do?welInfSno=162
3. 과도한 병원비 돌려받기, 본인부담 상한제.
본인부담상한제란?
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- 단,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-3인실)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
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14200m01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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